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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중개법인·대리점 대거 영업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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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밀글로벌손해보험중개 및 올앳 등 중징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보험중개법인 및 대리점들이 대거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중개법인인 '코밀글로벌손해보험중개서비스'는 재보험료·재보험금 유용 및 허위 재보험료율 제시 등으로 재보험 신계약 중개업무에 대해 30일간 영업정지와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다. 임원 2명은 3개월 및 6개월 업무집행정지를, 직원 1명은 3개월 감봉, 2명은 견책 제재를 각각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현재 전용계좌에 입금된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중 16억1300만원을 인출해 카드대금 4억2400만원 및 급여 3억5400만원 등 회사 운영경비로 썼다.


또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계약 33건에 대한 재보험 출재를 의뢰한 9개 손보사에게 재보험자와 협의된 출재보험료보다 12억6200만원을 더 많이 받았다.

'올앳'은 보험업법상 등록제한 사업을 취급해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되고 임원 1명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03년 7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보험모집 업무를 하던 중 2007년 6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뒤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해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대상이 된 것이다.


올앳은 선불카드인 '삼성올앳카드' 등을 취급하는 전자금융회사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카드, NHN 등이 대표주주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뒤 보험대리점 업무는 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앳이 처음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했다가 전자금융결제 업무를 겸업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서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뒤 보험모집 업무를 그만둔 것으로 봐서 고의성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유니온에셋트'와 '리더스' 보험대리점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모집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해 영업일부정지 및 과태료를 받았다. 담당 임원 1명에게는 문책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먼저 유니온에셋트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위에 신고되지 않은 모집인 270명에게 113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대가로 4억967만2466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같은 기간 '리더스' 보험대리점도 무자격자 680명에게 총 342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13억4123만2719원의 수수료를 줬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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