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산업개발, 이름 동일한 비상장사 보도자료 배포해 HTS에 노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동일한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수주 사례가 마치 한회사의 실적인 것처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요가 요구된다.
26일 증권가에 따르면 일경산업개발은 지난 12월 23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경남지역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13일에도 군산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완공했다는 보도자료가 기사화 됐다.
코스닥 상장사 일경산업개발의 기사는 자연스럽게 HTS로 전송됐고 투자자들은 이를 상장사의 호재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기사들은 코스닥 상장법인 일경산업개발의 실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제 실적을 낸 기업은 코스닥 상장법인 일경산업개발이 아닌 비상장법인 일경산업개발이기 때문이다.
두 일경산업개발은 대표도 동일하고, 상호를 변경한 시기도 같다. 회사측의 의도된 혼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혀 다른 기업이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이같은 사실을 정확히 하지 않았다. 결국 보도를 접한 투자자들만 골탕을 먹은 셈이다.
코스닥 상장법인 일경산업개발은 지난 2009년까지 미주레일로 불렸던 인천의 엘리베이터 가드레일 전문생산업체다. 이 회사의 김형일 대표는 부산의 삼협건설을 지난해 1월 인수한 후, 지난해 4월 미주레일과 삼협건설의 상호를 일경산업개발로 동시에 변경했다. 법인 소재지가 다르면 상호가 같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사측은 같은 그룹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됐지만 회사측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회사측은 보도가 잘못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개인투자자인 박모씨는 "지난 19일 항의했을 때 회사측이 명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건설공사 관련 사실이)회사측과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며 분노했다.
결국 지난 25일에서야 회사측은 정정 보도자료를 내기로 뒤늦게 결정했다.
이과정에서 한국거래소 측도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탓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비상장사가 상장회사의 이름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상장사측에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두 회사의 대표가 같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경우 거래소에서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고, 주주들이 회사측에 시정 요구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름이 같아도 회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이같은 혼란이 언제든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