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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B네트웍스, 대표 배임혐의 사실무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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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광학검사장비 전문업체 NCB네트웍스는 최근 불거진 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에 대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회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이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매각 이전까지 자회사였던 상장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 이같은 부당행위에 대해 무고 등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해 회사가 매각한 자회사 베어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것으로, 이 회사가 지난 2002년 발행한 프라이머리 CBO의 신주인수권자인 피터백운트파트너가 원고다. 피터백은 독일계 헤지펀드로 국내에 10년 전 지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선 철수한 상태다. 현재는 이미 진행된 채권관계만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02년 한누리증권을 주간사로 해 수십개의 비상장 중소기업을 통해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했으며 이 가운데 베어엔터테인먼트는 30억원의 BW를 발행해 다음해에 전액 상환했다. 이때 분리형 워런트 1억5000만원을 피터백이 인수해 보유하다 8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보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5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근거로 형사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NCB네트웍스는 자회사였던 베어엔터테인먼트를 지난해 12월 말에 매각해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측이 소송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상장사인 자신들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다. 주로 워런트만 보유한 뒤 일정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계약소 및 미확인된 내용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악질적인 헤지펀드라는 의미다.

회사는 이번 소송의 원고인 국외 헤지펀드와는 어떠한 거래 관계가 없고 주주로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며 추후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사항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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