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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1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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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까지 접수...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중소기업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소기업융성기금을 융자한다.


구는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총 14억원을 지원한다.

용산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14억원 지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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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업체 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해준다. 단, 은행여신규정상 부동산,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상은 용산구 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소무역업자나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창업투자회사,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등이다.단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융자대상 1순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신청 업체, 2순위는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을 완료한 업체다. 3순위는 상환 중인 업체(대출잔액과 신청금액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구민우선 채용에 참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로 융자대상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최근 3개월 과세표준 서류,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고 용산구 지역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지역경제과(☎2199-678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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