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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된 해적 5명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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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된 해적 5명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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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청해부대가 생포한 해적 5명을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것인지 아직 피랍중인 금미호 선원과 맞교환 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군관계자는 25일 "현재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방안 ▲현지 제3국에 인계해 처벌 ▲훈방 ▲금미호선원과 맞교환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해적들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해상에서 모든 국가는 해적선 및 해적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유엔 해양법 105조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24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해부대가 생포한 해적 5명은 국내 송환을 검토 중"이라며 "(국내에 도착하면) 일단 재판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들을 사법처리할 경우 최우선 후보지는 부산이다. 피해 선사인 삼호해운의 본사가 부산에 있는 데다 해적의 총격을 받은 선장 석해균 씨도 부산 출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산해경과 부산지검, 부산지법은 1996년 한국인 선원 등 11명이 살해된 페스카마호 선상살인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생포 해적들이 부산으로 올 경우 페스카마호 사건 때처럼 우선 해양경찰의 1차 조사를 받고, 검찰에 인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군 당국은 생포 해적과 금미호 선원의 맞교환이 가능할 경우 이를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이번 작전에서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두고 현재 억류 중인 금미호 선원들과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우선 금미호를 납치한 해적과 이번 해적들의 소속을 비교해봐야 할 것"이라며 "생포 해적들을 심문해서 같은 소속이라면 먼저 맞교환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방 방안은 해적을 무장해제시킨 다음 소말리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 보내는 방법을 가리킨다. 그러나 처벌의 의미가 약해 그동안 소말리아 해적에 이미 여러차례 피랍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 납득하기 쉽지 않다.


군 관계자는 "구출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해적 시신 8구의 경우 국제적 관례가 확립돼 있지 않으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소말리아로 송환하는 방안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41t급 통발어선인 금미305호는 지난해 10월 인도양 부근 케냐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 배에는 납치 당시 선장 김모(54)씨와 기관장 김모(67)씨, 중국인 선원 2명, 케냐인 39명이 승선하고 있다.


금미305호는 피랍 된 뒤 해적들의 본거지를 떠나 소말리아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으며 지난달 27일 선장 김모씨가 케냐의 선박 대리점 관계자에게 연락해 선원들의 안전이 최초로 확인됐다. 현재는 진전된 상황이 없으며 해적들과의 석방 교섭도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미305호의 위치를 파악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미305호에는 선장이자 선사인 금미수산 대표 김씨가 타고 있어 해적들이 요구사항을 전달해오더라도 석방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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