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마포구, ‘미술품 비리’ 사슬 끊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2초

대형건물에 설치되는 미술품에 자치구 처음으로 공모대행제 실시...선정 투명성과 작품성 높은 미술품 설치에 앞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 선정을 대행하는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를 실시한다.


마포구, ‘미술품 비리’ 사슬 끊는다 박홍섭 마포구청장
AD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는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 등 건축물 허가권자가 미술품 공모를 대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계되는 모든 비리를 차단하고 공개경쟁을 거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 범위에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을 설치해야하며 이 조형물에 대한 서울시 심의를 받고 있다.


이런 의무규정 때문에 건축주가 미술품 작가와 작품을 임의로 선정해 저가의 수준 낮은 작품을 설치하거나 선정과정에 전문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관련 비리가 잦았던 것이다.

하지만 공모대행제 도입으로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미술장식품을 공개모집함으로써 주변경관 개선과 문화 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건축주가 구청장에게 공모대행을 신청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일 이상 작품을 공모한 뒤 마포구 미술장식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최종 선정된 1개 작품이 설치 확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서울시 심의에 상정된다.


위원회는 미술대학교수 12명과 미술협회, 조각가협회 등 관련 단체의 전문가 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또 허가권자가 선정한 작품에는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10점의 가점(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거)을 부여하기로 함으로써 심의 첫 단계에서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전까지 건축주가 임의로 선정한 미술품은 예술성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계속 반려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렇게 해 5차 심의까지 받는 경우가 전체의 20%에 달했으며 기간도 2~3달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점 부여로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건축사업 시행자의 이익이 되는 일방적인 미술장식품 제도가 아니라 도시 경관을 향상하고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 취지가 확립되도록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의무규정이 아닌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미술품을 설치할 것으로 예정된 건축물 4곳에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를 적극 홍보 중에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