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에 설치되는 미술품에 자치구 처음으로 공모대행제 실시...선정 투명성과 작품성 높은 미술품 설치에 앞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 선정을 대행하는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를 실시한다.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는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 등 건축물 허가권자가 미술품 공모를 대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계되는 모든 비리를 차단하고 공개경쟁을 거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 범위에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을 설치해야하며 이 조형물에 대한 서울시 심의를 받고 있다.
이런 의무규정 때문에 건축주가 미술품 작가와 작품을 임의로 선정해 저가의 수준 낮은 작품을 설치하거나 선정과정에 전문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관련 비리가 잦았던 것이다.
하지만 공모대행제 도입으로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미술장식품을 공개모집함으로써 주변경관 개선과 문화 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건축주가 구청장에게 공모대행을 신청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일 이상 작품을 공모한 뒤 마포구 미술장식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최종 선정된 1개 작품이 설치 확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서울시 심의에 상정된다.
위원회는 미술대학교수 12명과 미술협회, 조각가협회 등 관련 단체의 전문가 8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또 허가권자가 선정한 작품에는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10점의 가점(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거)을 부여하기로 함으로써 심의 첫 단계에서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전까지 건축주가 임의로 선정한 미술품은 예술성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계속 반려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렇게 해 5차 심의까지 받는 경우가 전체의 20%에 달했으며 기간도 2~3달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점 부여로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건축사업 시행자의 이익이 되는 일방적인 미술장식품 제도가 아니라 도시 경관을 향상하고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 취지가 확립되도록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의무규정이 아닌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미술품을 설치할 것으로 예정된 건축물 4곳에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제를 적극 홍보 중에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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