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지난 20일 진행된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본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54대1의 경쟁률을 기록,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60가구 모집에 3232명이 접수한 것이다.
강남A2가 24가구 모집에 1684명이 몰려 7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초A2는 36가구 모집에 1548명이 지원, 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입지가 뛰어난 만큼 이후 남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등의 인기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이 전부다.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3자녀,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강남 세곡지구 A2블록의 규모는 10~15층 16개동 912가구다. 지구 내에서도 용인서울고속도로 헌릉인터체인지, 헌릉로와 가장 인접한다. 지구 동남측에 서울공항 및 공군비행단이 위치해 항공기 소음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분양가는 기본형(기준층)을 기준으로 80㎡(전용 59㎡) 3.3㎡당 934만~936만원, 100㎡(전용 74㎡) 1004만원, 113㎡(전용 84㎡) 1006만~1007만원이다. 입주 시기는 2012년 10월이다.
서초 우면지구 A2블록은 12~25층 12개동 1082가구로 구성된다.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선암인터체인지가 지구 중심을 관통해 지나가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2014년 개통 예정에 있어 교통이 지금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우면산, 청계산, 서울경마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다. 분양가는 기본형(기준층)을 기준 82㎡(전용 59㎡)는 996만~997만원, 102㎡(전용 74㎡) 1056만~1057만원, 116㎡(전용 84㎡) 1060만~1061만원이다. 입주는 2012년 12월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4~25일에, 3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24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26일에 진행된다. 이후 일반공급은 27~31일까지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53가구가 나온다. 강남 세곡지구에서는 59㎡ 12가구, 74㎡ 16가구, 84㎡ 35가구로 총 63가구가 나온다. 서초 우면지구에서는 전용 59㎡ 23가구, 74㎡ 22가구, 84㎡ 45가구로 총 90가구가 공급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3인 기준으로 보자면 388만원 이하여야 하는 셈이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35만원 이하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강남 세곡지구에서는 전용 59㎡ 8가구, 74㎡ 3가구, 84㎡ 10가구고 서초 우면지구에서는 59㎡ 7가구, 74㎡ 5가구, 84㎡ 16가구로 총 49가구가 나온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 가능하다.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가구주로 무주택기간은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계산된다.
3자녀 특별공급은 강남 세곡지구에서는 전용 59㎡ 6가구, 74㎡ 8가구, 84㎡ 14가구, 서초 우면지구에서는 59㎡ 10가구, 74㎡ 7가구, 84㎡ 17가구로 총 62가구가 물량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자년 3명을 둔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다.
일반공급은 27일에는 납입금 1000만원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만 신청을 받고 2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전체, 31일에는 일반공급 2, 3순위의 접수를 받는다. 일반공급은 총 227가구가 나온다. 강남 세곡지구에서는 전용 59㎡ 15가구, 74㎡ 20가구, 84㎡ 54가구로 총 309가구, 서초 우면지구는 전용 59㎡ 29가구, 74㎡ 36가구, 84㎡ 73가구로 138가구가 공급된다.
신청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현장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그 외는 인터넷 신청(www.lh.or.kr)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그린(The Green) 홍보관'에서 하면 된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자격이 모두 된다면 2번 청약을 넣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하지만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은 중복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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