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삼성전자는 서울보증보험 등이 신청한 약정금 청구의 소와 관련해 총 60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삼성차 채권단 14곳이 삼성차 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계열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회사는 다른 계열사들과 협의해 상고여부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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