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한국의 사거리를 늘리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간 미사일지침을 협의를 통해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사거리 300㎞에 탄두중량 500㎏' 이상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지침 개정방안을 꾸준히 제기됐지만 테이블협상에 오른 적은 없다"며 "한미가 미사일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1970년대 맺은 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데 합의한 뒤 2001년 사거리를 300㎞로 재조정한 뒤 현재까지 9년째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 300㎞, 500㎞인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과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했음에도 불구 한국은 1970년대 미사일협정에 묶여 개발을 할 수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과 북한 미사일이 미국본토까지 위협하자 족쇄를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그동안 사거리를 늘리지 못해 정확도를 우선으로 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다.
국방과학연구서가 지난 200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C'는 세계 4번째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이다. 현무-3C는 길이 6m, 둘레 600㎜이하이며, 탄착정밀도는 적외선 화상 센서를 이용해 탄착오차범위가 1~2m에 불과하다. 우리 군이 적지에 침투하지 않아도 1500km의 거리에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무-3C가 중부지역의 유도탄사령부 등 실전 배치될 경우 북한 양강도 영저리,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 자강도 용림군 등 노동 및 스커트 미사일 기지가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북한은 4개의 미사일 공장과 12개 이상의 미사일 기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에 취역하는 중형잠수함(KSS-3)의 수직발사관에 탑재돼 운용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전 지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1970년대 맺은 탄도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데 합의하고 2001년 사거리를 300㎞로 재조정한 뒤 10년째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대체무기로 순항미사일개발에 주력해왔다. 현재는 사거리 1000km인 '현무-3B'를 개발해 육군 유도탄사령부에 실전배치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80km인 '현무-1', 사거리 300km인 '현무-2'를 보유하고 있다.
순항미사일의 장점이 정밀타격이라면 탄도미사일의 장점은 빠른 비행속도다. 현재 탄도미사일의 속도는 초속 약 3km로 F-15 전투기 최대속도의 약 4배에 이른다. 이에 발사에서부터 목표지점 도달시간이 매우 짧다.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도 30분 안팎이다.
비행고도의 경우 최고 300km 높이로 대기권 밖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약 45도의 높은 각도로 직강하 공격할 수 있어 요격할 수 있는 방어수단도 제한적이다. 또 탄도미사일의 이동이 용이하고 크기가 작아 은폐와 개별적 독립운용이 용이하여 분산 배치할 수 있다.
또 특정목표를 집중공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탐지, 식별, 추적, 무기할당, 요격)의 배치와 운용에는 막대한 비용 및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국에게 절대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또 탄도미사일은 핵은 물론 생화학무기 등 다양한 종류의 탄두운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북한에서는 순항미사일보다 탄도미사일은 선호한다. 북한은 사거리 300㎞, 500㎞인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과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 사거리 3000km인 중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해 실전배치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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