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중소기업중앙회의 개정된 정관에 대해 일부 협동조합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고종환(제유조합), 김남주(광주전남광고물제작조합), 박상건(철강조합) 이사장이 제소한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4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고 이사장 등은 지난해 11월 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등 중앙회 개정 정관에 대해 ▲정관에 위임한 투표방법 등의 범위 초과 ▲상위법 저촉 ▲비밀투표 원칙훼손 ▲선거권 제한 등 이유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올 2월 있을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김기문 현 회장의 연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개정을 주도한 김 회장 등을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앙회 회장 후보 자격에 대해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요하도록 한 정관이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후보 추천과 선거는 별개의 문제로 비밀투표 원칙에 훼손되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에 대해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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