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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비상에 제주行 축산물소포 접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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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제주도로 가는 축산물 소포 우편물에 대해 우체국 접수가 전면 중지됐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청에 따라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 소포를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를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출ㆍ입 금지를 시행하면서 우정사업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의 접수를 무기한 중지키로 했다.


접수가 안 되는 반입금지 소포우편물은 국내산 소ㆍ돼지ㆍ닭ㆍ오리 등 육류와 가축분뇨 및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 볏집, 왕겨 등이다. 단 육류 중 가열처리된 것은 반입이 가능하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제주도로 가는 모든 소포우편물에 대해 우체국 접수 시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전국 우체국에 지시했다.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 계약택배 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반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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