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1년 하반기중.. 전년 상반기 대비 37.6%나 늘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고 증가추세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하반기에만 총 1만487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하반기중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단속에서 1만487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8.2%,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7.6% 늘어난 것이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195건(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0건(1.1%),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 143건(1.0%) 등이 있었다. 밤샘 주차(1만3433건) 등 경미한 위반 사항도 1만4129건(95%) 단속됐다.
이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44건, 종사자격위반 64건, 무허가영업 7건 등 22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216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52건은 과태료(3800만원), 밤샘주차 등 5297건은 과징금(7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192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66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6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에서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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