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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파일 불법 유통' 나우콤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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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한정규 부장판사)는 11일 영화파일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나우콤(피디박스ㆍ클럽박스 등 운영) 대표 문모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대표 8명과 법인 7곳에는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 또는 벌금 500만~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 등이 회사에서 갖는 지위, 담당한 업무의 내용, 문씨 회사 등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 및 운영방식 등에 비춰 문씨 등은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검색기능 등을 제공하고 업로더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영화파일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유인ㆍ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씨 등은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 이익을 위해 업로더들에게 다운로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조장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문씨 등이 저작재산권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현재는 문씨를 포함한 대표 9명 모두가 기존 방식의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춰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문씨 등은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이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을 불법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2009년 2월 "웹하드 사이트 운영 실태 등에 비춰 문씨 등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영화파일 등의 불법 유통을 방조했다"며 징역 10월ㆍ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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