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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하드 운영진 줄줄이 실형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 배포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운영자와 임원 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운영자 황모,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운영자 정모, 한국유비쿼터스 기술센터(엔디스크) 운영자 유모, 이지원(위디스크) 운영자 유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나우콤(피디박스) 문모 대표,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장모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KT하이텔(아이디스크) 임원 정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문대표에 대한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으며 기소된 업체 법인 7곳에 벌금 3000만원씩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영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되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시간 관리는 못해도 검색을 해 문제가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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