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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기업]'나쁜기업'에는 인정사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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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기업 따뜻한 비즈니스]<4>정부의 각종지원대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착한 기업과 따뜻한 비즈니스'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과는 별도로 '나쁜 기업, 차가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벌키로 방침을 정했다. 당근과 채찍을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간의 불법ㆍ탈법행위는 물론이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해악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 등에 관해 해당 기업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올해 각 부처들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만 체납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정부의 관보 등에 해당자의 이름을 올릴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올 하반기부터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사업주 ▲1년 동안 임금을 3회이상 체불하거나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 체불한 사업주 등은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은 금융ㆍ신용평가기관에 정보가 공개돼 신용제재를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임금을 체납한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동반성장 대책은 당근(우수기업에 포상, 각종 혜택부여)을 주면서도 반대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찍(동반성장 하위기업 공개,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기업은 고발한 뒤에 명단 공표)을 내리친다는 점에서 양수겸장의 묘미가 있다.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올 1ㆍ4분기부터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표한다는 것은 채찍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쥐식빵 자작극 파문과 인터넷 허위 글 처벌의근거가 됐던 전기통신법의 위헌 결정 등에서 보듯 나쁜 소비자, 악덕 네티즌 등 따뜻한 비즈니스를 해치는 이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법적 구속력이 약해 단순히 법ㆍ제도 등에 기댈 것이 아니라 인식 전환 등 국민적 수준 자체가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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