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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소득세 “한번에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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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홈택스·위택스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함께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한번에 처리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국세인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홈택스에 전자신고하고 관련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자치단체 혹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에 재접속하는 번거로움이 겪었다.


하지만 행안부과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홈택스와 위택스간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연간 67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단체 역시 614만건의 세무서 발행 지방소득세 납부서의 전산수납 처리로 인한 인건비를 연간 370억원 이상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택스(WeTax)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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