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개정 등 제도 변경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보험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오는 10~21일 열흘간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모집제도와 관련해 설명 의무 강화와 적합성 원칙 도입, 보험 광고 시 준수 사항, 법인대리점의 책임성 강화,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등의 내용이 안내된다.
아울러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 배경 및 위탁업무의 범위·대상·운영 방법과 위탁에 따른 기대효과, 보험판매자의 사회적 책임 등 역할 정립에 대한 내용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불완전판매 근절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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