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올해 7월부터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 등을 막고자 하나의 사업ㆍ사업장에는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공개한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지침)'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문답으로 풀어본다.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는
▲교섭요구 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으로 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거나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ㆍ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라면 기업별 노조, 산업ㆍ직종ㆍ지역별 노조의 지부나 분회 등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교섭 요구의 시기는
▲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 요구는 '단체협약 만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사업자에 2개 이상 단체 협약이 있고 그 유호기관이 다를 경우 먼저 도래하는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되는 날부터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교섭요구 노조의 법적 효과는
▲교섭대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해 체결한 단협은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교섭 대표 노조가 아닌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쟁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교섭대표단은 어떤 경우 구성하나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조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사측과 교섭하기 14일 이전에 교섭창구를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 금속노조와 같은 산별노조도 창구단일화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창구단일화 기간(14일) 동안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가 교섭대표 자격을 얻는다.
◇공동교섭대표단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노조 간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적 구성에 실패할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구성한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로 제한된다.
◇개별교섭 가능 여부와 방법
▲사측이 모든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경우 각 노조와 체결한 임단협 내용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예컨대 A노조에는 임금을 2% 인상하는 대신 복지수준을 높이고, B노조에는 임금을 7% 인상하는 대신 복지수준을 낮추면 식이면 근로자가 어느 조합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임금과 복지 수준이 달라진다.
어느 한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하면 성립된다. 분쟁의 소지를 막으려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사 다수 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2009년 12월31일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7월부터 근로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은 2012년 7월부터 적용되므로 2012년 6월30일까지 사용자는 개별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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