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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중가입 금지' 규약으로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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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복수노조가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니온숍(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제도)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다. 탈퇴조합원은 기존에 몸담았던 노조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교섭 때 지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지침)'을 확정해 지방노동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허용하는 근로자의 노조 이중 가입 문제와 관련, 노조가 내부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조합원이 두 개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약으로 그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여러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나 노조 자율로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유니업숍 노동조합 근로자들도 자유롭게 해당노조를 탈퇴하거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7월부터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해 새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한 현행 노조법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이어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탈퇴한 조합원은 기존 노조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침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유일 교섭단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했다.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노동위원회의 전속 사항이므로 노사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임의적인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하거나 단협을 체결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를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못하도록 했다.


복수 노조 시행시 노조별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수는 총 10명으로 각 노조원의 비율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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