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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최중경 내정자, 종부세 정책으로 110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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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7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으로 1100여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억원의 부동산 자산가가 3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며 "종부세 면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내정자의 최근 5년간 종부세 납세 실적은 2006년 612만원에서 2007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1202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에 따라 개인별 합산 부과로 변경되면서 500만원 줄어든 692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최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로 납부한 종부세가 2009년 30만원, 2010년 36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종부세를 '세금폭탄' '징벌적 세금'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최 내정자처럼 부동산 재산만 20억원에 달하는 자산가가 고작 30만원의 종부세만 납부하게 된 것은 종부세를 면제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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