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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매년 4급 이하 특별승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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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고 업무능력이 탁월한 직원의 특별승진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승진은 고용부가 지난해 도입한 무능ㆍ태만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 및 직무개선 제안형 공모 인사제의 뒤를 잇는 인사 혁신 실험이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승진예정 인원의 30%이내에서 특별승진시키는 방향으로 인사혁신 지침을 바꾸고 올해 인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승진 대상은 4급이하 공무원으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통상 9급 공무원이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려면 30년 안팎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능력만 있으면 승급 기간을 10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던 특별승진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6급 이하는 매년 5월 특별승진을 적용키로 했으며,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5급 승진 인사는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특별승진을 위한 평가 항목, 기준ㆍ절차, 심사방법, 기타 세부 사항을 정한 별도의 특별승진계획을 승진심사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만들어 예고하기로 했다.


특히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다단계 추천, 업무추진 실적 및 역량평가, 자질검증 등 각종 평가 때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7급 이상 특진자는 본부와 지방노동관서에서 2년 안팎 주기로 번갈아 가며 근무해 정책기획 능력과 현장실무를 다양하게 경험한 뒤 5급으로 발탁승진할 기회를 주는 등 보직 경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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