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수기자
입력2011.01.04 13:31
속보[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앤엘바이오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회사 측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임상시험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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