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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빠르면 12일 은행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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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까지 은행의견수렴..50bp초과 예외적용..선물환축소 미뤄질듯..외환검사 일부위규 고민중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등 4개기관이 공동주관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 은행부과금) 관련 공청회가 빠르면 오는 12일 열린다. 재정부는 이보다 앞선 4일까지 은행권에 은행세와 관련한 의견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주말 외환이 급격히 유입되는 예외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행세를 50bp 넘게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은행세도입 추진에 무게를 두면서 선물환한도 추가축소는 미뤄질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과 한은이 실시한 외환공동검사중 일부사안에서 제도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4일 재정부와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내부입법절차가 이같이 진행중이다. 재정부 복수관계자와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도도입방안 발표시 시장의견 수렴후 최종안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2일 정부와 금융권관계자, 이코노미스트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재정부가 4일까지 은행권에 의견제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예정대로 4일까지 은행권 의견이 모아지면 토론회가 계획대로 열릴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통상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다음주중에는 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은행세 세율이 최고 50bp 범위내에서 만기별로 단기(1년이내) 20bp, 중기(1~3년) 10bp, 장기(3년초과) 5bp 요율로 정해졌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50bp를 넘길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확정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정부 A관계자는 “총 50bp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지만 외화가 급격히 유입될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이를 넘겨 부과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려 한다. 소위 세이프가드 같은 성격”이라면서도 “관련부처 협의와 공청회등 의견수렴을 통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B관계자와 금감원 관계자도 “내부검토중이며 확정된 안은 아직 없다. 부처간 관계자들끼리 조율도 당장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이번주말을 넘기면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재정부측에서 은행권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1월중에 여러차례 의견수렴과정을 거칠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은행세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어 선물환한도 추가 축소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선물환한도 축소시행 3개월이 오는 9일로 다가오면서 추가축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부관계자들은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의 무게중심이 일단 은행세 도입에 쏠려있다. 축소시행 3개월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추가축소는 없을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재정부 B관계자도 사견임을 전제로 “일단 포지션한도를 줄여놨고, 외국인 채권투자과세도 시행되고 있다. 은행세 또한 발표함에 따라 제도도입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선물환포지션한도) 추가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당장 뭘해야할 상황은 아닌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외환공동검사에서 나온 일부 위규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공동검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선물환포지션 관련 위규사항은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완전히 깨끗하다고 볼수도 없다. 당초 규제도입후 시장변화를 기대했던 부문에서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은 부문이 있고, 변형된 거래가 일부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내부 검토중이다. 관련 당국자끼리도 논의를 해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외환공동검사 결과에 대해 발표한적이 없어 공식발표를 해야할지 판단이 아직 서지 않고 있다. 재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게 되면 이를 같이 넣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남현 기자 nhk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남현 기자 nhkim@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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