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전광식 부장판사)는 교학사를 포함한 8개 출판사 등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채택 방식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바꾸는 바람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검정출원용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검정제도 개편은 초ㆍ중등교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려는 정당한 처분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부가 검정심사 공고 때 '교육과정 개편 사유가 있으면 검정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출판사 측에 미리 알린 점, 출판사가 애초의 공고에 따라 검정출원을 했더라도 합격이 보장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 제도 개편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학사 등은 교과서 검정을 한다는 교과부 공고에 따라 지난해 10월까지 개발비 4억여원을 들여 고등학교 과학교과서를 검정출원용으로 만들었다.
교과부는 올해 1월 교과서 채택방식을 국가 기준에 따라 민간에서 책을 펴내는 검정제에서 학교가 신청한 책을 교육감 승인을 받은 뒤 교과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인정제로 변경했고, 출판사들은 "교과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미리 만들어 둔 교재가 무용지물이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