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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견미리씨 남편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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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회삿돈을 빼돌려 빚을 갚는 등 개인용도로 쓰고 허위공시를 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견 탤런트 견미리씨 남편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유상증자대금을 전 대표의 횡령 범죄로 발생한 부채를 갚는 데 쓸 예정이었음에도 이 자금을 의료바이오사업 투자에 쓸 것처럼 허위공시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해친 점, 횡령금액이 141억원 이상의 거액인 점,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3월 코스닥 상장사 C사 유상증자대금을 의료바이오사업 시설투자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같은 해 4~8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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