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외교부에 내년 중 국제노동기구(ILO)의 4개 협약을 비준해줄 것을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가 의뢰한 협약은 실업협약(제2호), 주40시간협약(제47호), 주휴(상업과 사무)협약(제106호), 직업성암협약(제139호) 등이다.
정부는 법제처 검토 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개 협약의 비준서를 ILO에 기탁할 예정이다.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4개 협약과 함께 현재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방사선보호협약(제115호)의 비준이 완료되면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모두 29개로 늘어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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