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다제내성균 등 사회적 이슈가 된 감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폭등 수준으로 증가한 A형간염도 1군 감염병으로 지정, 발생현황을 적극적으로 감시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시행해 총 75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염병이란 종전 용어를 '감염병'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사람 간 전염이 이루어지는 전염성질환과 그렇지 않은 감염질환을 모두 포함할 수 있게 돼 감시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총 75종의 법정감염병을 새로 지정해 전체 발생건수를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했다. 최근 확산 우려를 낳은 NDM-1을 포함, 6종의 다제내성균도 지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또 기존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3종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하던 것을 라임병까지 4종으로 확대했다.
상시 검역 대상 감염병에는 사스, AI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를 추가한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지난해 유행한 인플루엔자가 아닌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인플루엔자를 일컫는다.
아울러 A형간염을 제1군으로, B형간염을 표본감시대상에서 제2군으로 전환한다. 말라리아, 결핵 등 제3군 감염병 환자를 발견할 때는 기존 7일 이내 신고에서 '지체 없이 신고'로 관리를 강화했다.
1군 및 2군 중 일본뇌염에만 사망사례를 신고토록 한 것도 확대해 1군부터 4군 전체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신고하도록 했다.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은 종전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해 법안을 전부 개정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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