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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장지구 사업취소·안성뉴타운 축소…시장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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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지구 내년 지구지정 및 시행자 선정될 듯…안성뉴타운, 내년 3월쯤 보상 추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LH가 성남대장지구와 안성뉴타운 등 행정처리 절차를 끝냈다고 발표한 5개 지구의 지자체들은 예견했던 사업조정이라며 뜻밖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남대장지구 사업취소…시장영향 미미 = LH의 대장지구 개발사업 포기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견된 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업발표초기 인근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히는 투자자들이 대기할 정도였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거래가 한산한다. 또 토지가격 상승도 없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6월 LH로부터 대장지구 개발사업 제안을 철회하겠다는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왔다”며 “현재 구역지정도 안된 상태여서 시장에 영향을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장지구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에야 사업추진 주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제반절차가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여서 내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구역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상태”라며 “향후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대장지구는 지구지정도 안된 상태여서 사업시행자를 거론하기에 이른감이 있지만 그동안 성남시가 공공사업형태로 추진한 점을 감안하면 시 자체 사업 또는 경기도시공사 등의 지방공사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안성뉴타운, 내년 3월 보상 실시 = 안성뉴타운이 결국 당초 면적보다 80% 줄어든 면적으로 개발된다. 사업면적이 당초 402만여㎡에서 80% 줄어든 84만7000여㎡로 축소조정된 것이다.


LH가 추진예정인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이 국토해양부의 최종 변경승인 고시에 따라 안성시는 2005년 12월부터 제한해 온 각종 행위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에서 해제된 괴동과 성남동, 대덕면 등 5곳 320만여㎡는 5년 만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각종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건물의 증축·신축·개축 등에 제한을 받던 토지 소유자 일부가 사업면적 축소로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며 “어차피 진행될 사업이라면 토지주가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대토(代土, 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대신 토지로 받는 것) 등을 통해 보상이 빨리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선 내년 3월쯤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각종 행위제한을 해제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늦어도 내년 3월쯤 보상이 이뤄지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은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해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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