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한수면 덕산면 일부 내년 2월말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 끝나면 ‘재산권 행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제천시 한수면과 덕산면 일부지역이 월악산국립공원구역에서 풀림에 따라 각종 규제로 묶여있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30일 제천시에 따르면 한수면 소재지 마을인 송계리와 덕산면 월악리 등 2개 면 13개 마을 3.214㎢가 월악산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가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와 구역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최근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면서 제천시지역이 들어갔다.
한수면과 덕산면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집단으로 살아온 지역이다. 밀집마을지구인 한수면 송계리를 비롯, 복평리가 풀렸으며 덕산면 월악리의 집단시설지구도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농경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지만 공원으로 묶이는 바람에 각종 규제를 받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덕산면 월악리, 억수리 마을과 2003년 1차 조정 때 풀리지 않아 마찰이 잦았던 덕산면 수산리(쑥갓, 시루미) 도전리(광천) 등이 해제됐다.
2007년 공원사무소의 입수단속으로 주민들이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탄원서를 내면서 대책을 요구, 제천시가 ‘월악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혁신방안’ 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제천시는 용역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립공원구역조정에 반영, 결실을 맺었다.
한편 국립공원구역에서 풀린 지역에 대한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을 재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변경) 절차가 내년 2월말 끝나면 규제가 자유로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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