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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연구비로 외상술값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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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5조원 가량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교수 등 연구원들이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외상술값을 결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의 A교수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탁한 23억3700만원 규모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4300여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서울대학교 총장은 A교수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기 바란다"고 징계를 요구했다.

또 부산대학교의 B교수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탁한 연구 등 22억원 규모의 2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수백만원을 외상술값을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았다.


전남대학교는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장이 중앙관리토록 돼있지만 소속 교수가 개인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직접 수령해 관리하면서 계약서와 다르게 연구비를 집행,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해 이들 사업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의 사업단이 충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를 위해 대학 등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6개 지역거점대학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 지난해 6월7일부터 7월13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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