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와 환경부,·관세청 등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입이 금지돈 석면 함유 제품이 무더기로 수입·유통된 사실이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석면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08년 1월부터 수입금지 품목을 추가호 석면 함유율 허용 범위를 1%에서 0.1%로 강화하면서 관세청에 고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689차례에 걸쳐 3484t의 석면 함유 제품이 수입신고됐지만 고용부의 승인 여부를 받지 않고 그대로 통관됐다. 국내 수입 사용이 금지된 ‘석면 00.1% 초과 함유 제품’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동안 승인 없이 통관된 석면 함유 제품 중 수입량이 1톤 이상인 31건의 통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0건(32%)은 세관에서 석면 함유율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통관됐다. 또 나머지 21건(68%)은 수입업체에서 제출한 제품사양서 등만 확인한 뒤 통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백석면을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 2008년 12월에야 관세청에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2009년 12월에 백석면일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그 사이에 백석면 515t이 무사 통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수입이 금지된 석면 함유 제품의 세관장 확인 물품 지정 요청을 태만히 한 서울지방노동청 담당자 2명을 징계하도록 하고 환경부와 고용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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