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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농식품ㆍ산림]농지연금 도입..가금류 포장유통의무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9일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식품ㆍ산림부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65세 이상ㆍ영농경력 5년 이상ㆍ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한다.
▲닭ㆍ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ㆍ오리 고기를 보관ㆍ운반ㆍ판매하는 영업자 및 식용란(계란)에 까지 포장유통의무가 전면 확대 실시된다.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상시 신청 및 심사)한다.
▲기존 매분기말에만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농약등록을 해야 했던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농약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민원처리포털(http://minwon.rda.go.kr)을 구축했다.
▲7월부터 숲길훼손과 타인의 건조물ㆍ농작물 손괴(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오물 투기행위ㆍ표시판 손괴(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e숲으로(www.esupro.co.kr)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이 구축돼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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