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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 내년부터 현대·롯데카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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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해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는 신한카드로만 한정돼 있던 택시 유류구매카드 사업이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신한카드 단일 카드사에 의해 운영 중인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또 뺑소니 교통사고를 근절하고 뺑소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뺑소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해 해당 뺑소니 사고가 검거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내년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신청부터 허가서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국토관리청과 국도관리사무소에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향후 시행효과를 분석해 전국 지자체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은 대상사업 여건·특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정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합리화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평균용적률의 개념을 가중평균으로 명확히 해 면적비율을 고려한 평균용적률을 도출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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