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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토부]렌터카업체에 운전자 알선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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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렌터카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1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교통분야 규제완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대여자동차(렌터카) 운전자 알선행위를 허용, 관광용이나 장거리 운행 등에 따른 운전대행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차를 빌려주면서 렌터카 회사가 전용 기사까지 소개해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과 장애인, 고령자 등이 차를 빌릴 때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주면 편리할 것이란 민원이 있어왔다"며 "장기간 차를 빌리는 법인 등에도 전용 운전자를 추천할 수 있해 편리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 택시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 영향이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여러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를 허용, 산업단지 교통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규모가 큰 단일기업에만 허용하던 통근버스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970년대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때는 교통혼잡도가 낮았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노선버스에 영향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고속버스를 이용한 긴급 의료품 등 소화물 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게와 부피 등 규격과 소화물의 종류, 안전성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만 운송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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