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헌법재판소가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헌재의 유감스러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유효결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헌재가 외통위원들의 출입을 봉새한 채 회의를 개의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행위가 의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상정 회부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한미 FTA 비준안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 헌재가 국회법상의 정상적인 심의 표결 절차를 위배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난 미디어법에 이어 이번에도 헌재는 심의 표결절차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 당연한 후속 절차인 동의안의 무효선언에는 용기를 내지 못한 점"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입법권의 고유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의 힘의 논리에 의한 날치기 처리를 다시 한 번 규탄하고 끝까지 투쟁해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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