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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 유효..의원 권한은 침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8초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28일 내렸다.


다만 강행처리로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소는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2008년 12월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 동의안 단독상정과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


2008년 당시 박진 국회 외통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한나라당 위원 11명만 참석한 채 FTA 비준동의 절차를 밟자, 문학진 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이 "의원들의 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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