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부당하게 분류해 BIS비율도 과대 산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부당하게 높이고 여신 한도를 초과한 강원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강원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결산 시 회수의문 대출금 15억3600만원을 정상으로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 5억2200만원을 적게 쌓았다. 이에 따라 2008회계연도(2008년 7월~2009년 6월)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많이 잡혀 BIS비율도 9.84%로 0.95%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3월말 분기 가결산 때도 회수의문 대출금 57억6500만원을 정상으로 잡아 대손충당금 12억7500만원을 덜 쌓았다. 비업무용 부동산 감액손실 6억4100만원도 계상하지 않아 BIS비율이 10.17%로 무려 4.51%포인트나 과대 산정됐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출금(원금 4억2800만원, 손실액 2억3800만원)이 부실화된 차주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경매 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고 대출금 손실을 만회하고자 2006년 12월 자사 직원의 모친에게 경락 자금 5500만원을 대출해주고 해당 부동산을 대신 취득케 해 부외자산으로 관리해온 것이다.
직원에 대한 부당 신용공여도 적발됐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A는 B의 명의를 이용해 2억8000만원(당시 자기자본의 8.9%)의 종합통장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신용공여가 금지돼있다. 예외적으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우에도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고객과의 사적 불법 금전 대여도 드러났다. 2003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C는 여신 거래 고객 7명과 사적으로 8회에 걸쳐 총 1억2900만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금전의 대부·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뿐 아니라 개별차주에 대한 여신 한도를 넘어서 취급했다. 2006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D에 대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등 4건 총 7억5000만원을 취급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당시 자기자본 30억900만원의 20% 6억200만원)를 1억4800만원 초과했다.
이 중 2007년 2월 2억원의 대출을 해줄 때는 담보 제공자 겸 실제 차주인 D가 국세를 체납 중이었음에도 납세 완납증을 징구하지 않고 담보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담보 부동산의 경락 배당금이 체납 국세에 먼저 배당된 후 3400만원만 회수돼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올 5월10일 현재 1억6600만원의 부실을 가져왔다.
금융당국은 해당 임원 1명에게 업무집행 정지를, 2명에게 문책 경고를,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정직·감봉·견책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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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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