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천우진 기자]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시장 건전화를 위해 각종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지난 1996년 개설 이후 신규 상장하는벤처기업수가 감소하고 있고, 일부 상장사들의 횡령 분식회계 사건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28일 '코스닥시장 활성화 및 건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부문과 코스닥 시장 건전화 방안 부문에 대해 연강흠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법조계·업계·언론계 등 각계 대표 8인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술기업에 문호 개방= 거래소는 이날 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내년 1분기께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특례제도를 도입해 17개 업종에 대해 상장특례를 허용한다.
김병재 코스닥본부 본부장보는 28일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기술력이 있는 우수한 기업에 대해 경상이익과 자기자본이익율 조건을 면제하는 등 특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개선안은 내년 1분기까지 검토를 거쳐 금감원과 공조아래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2005년 3월부터 바이오업종에 한해 코스닥 상장특례를 허용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후 6개사 상장되는 그치며 활용실적이 저조했다. 거래소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신성장동력 산업 17개 분야에 대해서 상장특례 허용해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녹색기술산업 6개 분야, 첨단 융합산업 6개 분야, 고부가 서비스산업 5개 분야 등 총 17개 분야에 해당 하는 업종에 한해 상장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요건에서 경상이익 부분을 면제한다. 또한 자기자본이익율이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10%이상, 5%이상으로 요구되는데 비해 신성장동력기업은 이를 면제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해 상장 문턱을 낮추는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건은 강화 할 계획이다 .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진행공시 및 IR 개최 의무화 등을 도입한다. 또한 최대주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예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으로만 구분됐던 코스닥 시장에 새로운 분류 기준이 도입된다.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으로만 소속부를 구분했던 현행방법을 중견·비젼·일반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보는 "1000개가 넘는 상장기업들을 단 두개의 구분법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투자정보 제공 측면에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각 해당기업의 특성이나 업종에 따른 신호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개선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속부는 중견기업, 비젼기업, 일반기업으로 구분될 계획인데 중견기업은 프리미어지수 해당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을 넘어선 우량 대표기업이 포함된다.
비젼기업은 기술력를 보유한 업체와 신성장동력분야에 선정된 기업, 히든챔피언 대상 기업으로 성장성이 높은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대상이다. 일반기업부의 경우는 중견기업부와 비젼기업부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업체가 편입될 예정이다. 투자주의환기종목과 관리종목, 외국기업 및 SPAC은 시장소속부와 별도로 묶어 운영된다.
장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 시장이 더 자세한 소속부로 나눠지면 그에따라 새로운 지수도 생길 수 있고 투자자산 배분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실무자 입장에서 중요한 변화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문제기업 철저히 솎아낸다= 반면 횡령배임 자본잠식 등 부실징후를 보이는 문제기업은 철저히 솎아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으로 인한 선의의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제도'를 내년 1분기 관련규정 및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분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및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과거 퇴출된 기업의 사례를 감안해 퇴출 징후가 있어 보이는 기업을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알려줘 투자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대상은 그동안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전형적인 부실징후를 기초로 한다. 이어 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 부실 운영기업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편입해 관리한다.
황성윤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는 "상장기업의 안전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지배구조,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모델을 통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할 것"이라며 "양적모델과 질적 모델의 구분설정을 통해 최적의 분석모델을 마련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통해 지정 및 공표되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보호예수의무위반 등 특정 부실유형 발생 등에 관해서는 연중실시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자금조달·사용내역 제출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자 배정 증자가 탈법이나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변칙적으로 활용돼왔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전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 거래소 내부 기업심사 등에 참조하고 보호예수제도를 회피하는 사례가 포착되면 보호예수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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