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조배숙, '불임시술 지원 확대'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28일 불임시술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비급여 대상인 보조생식술 등 관련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5회의 범위로 지원하도록 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나라 불임인구는 2000년 기준 약 140만쌍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위해 체외수정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정소득 계층 부부에 한해 적용하는 등 지원대상, 지원회수, 지원액을 한정하고 있어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조 의원은 "불임시술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