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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거치기간 연장 제한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4초

금감원, 시중은행에 행정지도 방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가계대출에 대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무분별한 거치기간 연장이 가계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시중은행들에게 이 같은 행정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통상 3~5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20~3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문제는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할 경우 상환 능력을 넘어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3~5년 안팎으로 설정되는 거치기간도 은행들이 스스로 단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해 열린 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에서 장민 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주택대출의 만기 일시상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거치기간 연장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들이 새로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고객들에게 가급적 거치기간이 없는 비거치식을 추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거치기간 연장 중단이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시장이 아직 살아나지 못한 상태에서 거치기간 연장이 안 되면 대출자 입장에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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