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美부동산 불법구입' 조현준 효성 사장 집행유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에 있는 고급 빌라를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1년6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9억775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쓴 회삿돈 550만달러 가운데 100만달러에 대해선 적절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한 뒤 개인적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쓴 사실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450만달러 가운데 90만달러는 회사를 위해 쓴 점이 인정돼 이와 관련해서 법 조항을 적용하면 기소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 자금을 빼돌려 미국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효성아메리카는 자본잠식상태였던 점,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투자수익을 얻으려고 회삿돈 100만달러를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회사자금 유용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전액을 상환한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고급 빌라 지분을 85만달러에 취득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고, 회삿돈 550만달러를 빼돌려 2002~2005년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쓴 혐의로 지난 7월 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8월 조 사장의 횡령 사건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키로 한 뒤 재판을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조 사장에게 징역 2년6월ㆍ추징금 85만달러를 구형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