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환거래법+특경횡령 '패키지 심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조현준 효성 사장의 '미국 부동산 구입용 횡령 및 부동산 취득 미신고' 의혹 사건 재판이 한꺼번에 열린다. 지난해 10월 재미교포 안치용씨가 블로그에 폭로한 뒤 논란만 무성했던 조 사장의 '미국 부동산 불법구입' 의혹 전말이 얼마나 투명하게 밝혀질 지 관심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검찰이 기소한 조 사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지난 7월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을 병합 심리키로 했다. 첫 공판은 오는 20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당시 부장검사)는 2007년 초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급 빌라 두 세대 지분 12.5%를 취득하고도 취득액(85만 달러)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조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단 이 사건만 재판에 넘겼다.
이후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조 사장이 2002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호화 주택을 사들이려 했는데 돈이 부족하자 효성아메리카 법인 대표 석모씨와 공모해 이 회사 자금 450만 달러를 빼돌려 주택을 산 혐의, 2004년 같은 이유로 효성아메리카 돈 450만 달러를 횡령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고급 콘도를 구입한 혐의, 마찬가지 이유로 2005년 효성아메리카 돈 50만 달러를 빼내 같은 주 소재 고급 콘도를 사는 데 쓴 혐의를 잡고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7월 다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법원으로 넘어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재판은 한 번도 안 열리고 계류중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에 기소된 사건 재판을 형사24부에 맡겼고, 이 재판부는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외국환거래법 사건까지 끌어다 한꺼번에 심리키로 했다.
조 사장 측은 공소사실 상당부분에 관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는 경우와 달리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치열한 심리가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 조 사장을 둘러싸고 꾸준히 불거져나온 미국 부동산 불법구입 의혹 전부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나 배경이 낱낱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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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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