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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부동산 불법구입' 조현준 효성 사장 첫 공판

조 사장 "물의 일으켜 죄송..반성한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미국 부동산 불법구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 첫 공판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 조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사장 측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고, 수사기록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약 4주 정도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당시 부장검사)는 2007년 초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급 빌라 두 세대 지분 12.5%를 취득하고도 취득액(85만 달러)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조 사장을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단 이 사건만 재판에 넘겼다.

이후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조 사장이 2002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호화 주택을 사들이려 했는데 돈이 부족하자 효성아메리카 법인 대표 석모씨와 공모해 이 회사 자금 450만 달러를 빼돌려 주택을 산 혐의, 2004년 같은 이유로 효성아메리카 돈 450만 달러를 횡령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고급 콘도를 구입한 혐의, 마찬가지 이유로 2005년 효성아메리카 돈 50만 달러를 빼내 같은 주 소재 고급 콘도를 사는 데 쓴 혐의를 잡고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7월 다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법원으로 넘어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재판은 한 번도 안 열리고 계류중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에 기소된 사건 재판을 형사24부에 맡겼고, 이 재판부는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외국환거래법 사건까지 끌어다 한꺼번에 심리키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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