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올해 초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 소속 연예인과 새롭게 체결한 전속계약을 공정거래 위원회로 부터 인정받았다.
SM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SM의 전속 계약에 대해 자진 시정을 감안하며 경고 조치하고, 현 연습생과의 일률적인 3년 연장 계약 행위에 대해서만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SM은 업계 선두주자로서 연예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의 연예산업 발전과 한류의 지속을 위한 모범적인 전속계약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국회 및 관련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와 협력을 유지해 왔다"며 "이를 통해 국회 측과 연예계 발전적 계약관계 수립을 위한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SM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회 그리고 법률전문가 등과의 수십여 차례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대폭 반영한 새로운 전속 계약서를 만들게 됐다"며 "소속 연예인들도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 적극 공감해 올 초부터 모든 소속연예인 및 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속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SM은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습생과의 일률적 추가 연장계약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계약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SM은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산업계, 연예인 모두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한국의 대중문화 발전과 한류문화 제고를 위한 발전적 계약관행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