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내년부터 학교·아파트공사 턴키발주 금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국토부, 입찰심의방법 변경.. 50층 이상 초고층은 턴키 허용

내년부터 학교·아파트공사 턴키발주 금지
AD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내년부터 학교와 공동주택 등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건설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되지 않는다. 대신 50층 이상인 초고층건축물 등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턴키나 대안방식 입찰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형공사를 턴키·대안입찰로 발주하는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구체화,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턴키입찰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지침에 따라 건설업체가 설계도서와 시공에 필요한 도면·서류 등을 작성, 입찰하는 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안입찰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 대신 뛰어난 대체 설계를 제시한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정된 기준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건축공사의 경우 설계·시공기술이 보편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을 턴키·대안 심의 대상에서 제외, 턴키발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대신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건축물 등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한해 턴키·대안 입찰방식을 허용했다.


건축물뿐 아니라 댐, 교량 등 토목시설물과 플랜트에 대한 규모기준도 신설돼 전반적으로 턴키·대안 발주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교량의 경우 주교각간 거리가 100m 이상인 경우, 철도교량은 70m 이상, 댐은 총 저수용량 1000만톤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이상, 3만㎡ 이상 공용청사, 하루 5만톤 처리용량 이상의 하수처리시설 등이 턴키·대안 심의 대상으로 확정됐다.




소민호 기자 sm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