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교통사고 부재환자가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좀 더 강력한 계도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민·관 합동 부재환자 점검을 실시해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가 과태료(200만원 기준)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0월4일부터 50일간 전국 16개 시·도, 794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은 3.5%로 상반기(13.7%) 대비 대폭 개선(10.2%p 감소)됐다. 또 합동점검이 실시된 올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이 평균 5.0일로 전월(7.7일)대비 3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롱 환자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점검당시 외출·외박중인 환자 비율인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로 측정한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 및 입원기간의 감소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이 사전에 홍보됐으며 과태료 부과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금 뜨는 뉴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점검이 민·관 합동으로 펼친 최초 점검임을 감안해 외출·외박 기록대장을 부실관리해 온 244개(30.7%)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가 현장 계도만 진행했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이 보험금 누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민·관 합동 점검결과,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가 과태료(200만원 기준)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지하철 동영상광고 및 포스터 배포 등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