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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가위기관리센터→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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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급 국가위기관리실장 신설..국가안전보장회의 주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수석비서관급을 실장으로 한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된다.


국가위기관리실은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 정보분석비서관실, 상황팀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되며, 평소에는 안보와 재난재해를 점검하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 위기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의 위기관리조직은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위기상황팀'으로 시작했으나,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위기상황센터'로 개편했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한 이후 이번에 또다시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했다.

국가위기관리실 예하의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은 위기시 초기대응을 지휘하는 한편 평시에는 안보·재해재난을 비롯한 각종 위기에 대비한 체계를 점검하게 되며, 국가위기관리비서관은 김진형 현 국가위기관리센터장(해군 준장)이 맡게 된다.


정보분석비서관실은 정부부처와 기관의 주요 정보를 취합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를 매일 대통령과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상황팀은 24시간 재해재난 및 안보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평소 재해재난과 북한 동태 점검은 상황팀에서 맡고, 북한 내부 동태나 도발 가능성 등 정보 전문적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은 정보분석비서관실이 하게 된다"면서 "국가위기관리실장과 정보분석비서관은 전문성에 입각해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의 업무도 조정된다.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안보 정책 분야를 전담하게 되며, 외교안보정책 결정 및 조정을 위한 '외교안보장관회의'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앞으로도 주관하게 된다.


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발생기 개최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하게 되면, 국가위기관리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간사를 맡게 된다.


청와대는 이같은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개편하고 외교안보수석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규 멤버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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