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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블로그 글 차단' 다음 상대 손배訴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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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진중권 전 중앙대학교 겸임교수가 "다음이 블로그 글을 차단한 건 이용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다음 블로그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다음 측이 해당 글에 대해 임시접근금지 조치를 하자 "이용자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다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진 전 교수가 변 대표와 관련해 블로그에 올린 글은 변 대표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면서 "다음 측이 이를 임시차단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변 대표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표현하고 변 대표를 우회적으로 지칭한 '비욘 드보르잡'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변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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