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체납자, 예금압류 및 출국금지 등 강력조치
[아시아경제 정태석 기자]경기 용인시가 지방세 1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 98명을 용인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이며, 지난달 29일 열린 '경기도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
공개명단에는 개인 50명에 127억원, 법인 48명에 182억원 등 총 309억원이 체납금액이다.
법인의 경우는 취득세 등 24억을 체납하고 있는 K주식회사 대표 황모씨(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이며, 개인은 등록세 등 18억원을 체납중인 김모씨(43세)가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체납차량 강제견인, 공매,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벌여 동산 압류 등 체납세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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