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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은행세' 내년 하반기 시행… 요율은 미정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Macro-prudential Stability Levy)이 부과된다. 요율과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부담을 줄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차입 기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부담금은 미 달러화로 걷어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한 뒤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10월 현재 비예금성 외화부채 규모는 국내은행이 1689억달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1046억달러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로서는 이 제도 외에 추가로 검토 중인 규제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비예금성 외화부채다. 전체 외화부채에서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는 외화예수금을 뺀 나머지다.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부채 계정도 제외했다. 원화부채는 이번에 대상에서 빠졌지만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부과 대상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정부는 다만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먼저 은행권부터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비예금성 외화부채가 전체 금융기관 보유분의 96.2%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했다.

가장 중요한 요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제도 도입 이후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재정부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아울러 외채 차입 기간별로 요율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부담금을 미 달러화로 걷어 외평기금에 적립한 뒤 위기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실탄으로 쓸 생각이다.


정부는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 보고시스템을 살피고, 외환정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내년 2월 국회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 사이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전문가 공청회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가 이뤄진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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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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